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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명의이전시 필요서류 매우 쉽게 해결하는 방법: 복잡한 절차 완벽 가이드

by 424jsjfafae 2026. 1. 21.
자동차 명의이전시 필요서류 매우 쉽게 해결하는 방법: 복잡한 절차 완벽 가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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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명의이전시 필요서류 매우 쉽게 해결하는 방법: 복잡한 절차 완벽 가이드

 

자동차를 중고로 사고팔거나 가족 간에 증여할 때 가장 번거로운 과정이 바로 명의이전입니다. 행정 절차가 생소하다 보니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할지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이 글에서는 자동차 명의이전시 필요서류 매우 쉽게 해결하는 방법을 상황별로 정리하여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.

목차

  1. 자동차 명의이전 개요 및 기한
  2.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만나는 경우 필요서류
  3. 한쪽만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가는 경우 필요서류
  4.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하는 방법
  5. 자동차 명의이전 시 발생하는 비용
  6. 서류 준비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

1. 자동차 명의이전 개요 및 기한

자동차 소유권이 변경되면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이전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.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  • 이전 등록 기한
  • 매매: 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
  • 증여: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
  • 상속: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
  • 지연 시 과태료
  • 기한 만료 후 10일 이내: 2만 원
  • 10일 초과 시: 매 1일마다 1만 원 추가
  • 최대 과태료: 50만 원

2.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만나는 경우 필요서류

판매자(양도인)와 구매자(양수인)가 시군구청 혹은 차량등록사업소에 함께 방문한다면 서류가 가장 간소화됩니다.

  • 공통 준비물
  • 자동차등록증 원본
  • 주행거리 확인 (현장에서 작성 필요)
  • 양도인(파는 사람) 준비물
  •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 1)
  • 양수인(사는 사람) 준비물
  • 신분증
  •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(전산으로 확인 가능하나 미리 가입 필수)
  • 현장 작성 서류
  • 이전등록 신청서
  • 자동차 양도증명서 (검인 계약서)

3. 한쪽만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가는 경우 필요서류

현실적으로 두 사람이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. 이때는 인감증명서나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
  • 양수인(사는 사람)만 방문할 때
  • 양도인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
  • 주의: 인감증명서에 양수인의 성명, 주민번호, 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
  • 양도인의 도장이 날인된 양도증명서
  • 양수인의 신분증 및 보험 가입 증명서
  • 양도인(파는 사람)만 방문할 때
  •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
  • 양수인의 위임장 (양수인 인감도장 날인)
  • 양수인의 인감증명서
  • 양도인의 신분증 및 자동차등록증 원본
  • 제3자(대리인)가 방문할 때
  • 양도인: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, 도장 날인된 양도증명서
  • 양수인: 인감증명서, 위임장(인감 날인), 보험 가입 확인
  • 대리인: 본인 신분증

4.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하는 방법

직접 방문할 시간이 없다면 '자동차 365'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몇 가지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.

  • 이용 가능 시간
  • 평일 09:00 ~ 16:00 (공휴일 제외)
  • 준비 사항
  •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의 공동인증서 (간편인증 포함)
  • 자동차 보험 미리 가입 완료
  • 절차 요약
  • 양도인이 자동차 365 사이트 접속 후 '매도 신청' 등록
  • 양수인이 접속하여 '이전 등록 신청' 진행
  • 취득세 및 공채 매입 비용 전자 납부
  • 심사 완료 후 자동차등록증 출력 혹은 우편 수령
  • 제한 사항
  • 공동명의 신청 불가 (방문 신청만 가능)
  • 압류나 저당이 잡혀 있는 차량은 온라인 처리 불가

5. 자동차 명의이전 시 발생하는 비용

서류만큼 중요한 것이 예산 준비입니다. 차량 가액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.

  • 취득세
  • 승용차: 차량 가액의 7%
  • 경차: 차량 가액의 4% (일정 금액 감면 혜택 존재)
  • 화물차/영업용: 4% ~ 5%
  • 채권 매입 (공채)
  • 지자체 및 배기량에 따라 비율 상이
  • 매입 후 즉시 매도 시 할인율에 따른 비용 발생
  • 기타 잡비
  • 증지대: 타 시도 이전 시 1,500원 / 해당 시도 내 이전 시 1,000원
  • 인지대: 3,000원
  • 번호판 교체 비용: 번호판을 변경할 경우에만 발생 (약 2만 원 내외)

6. 서류 준비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

서류 한 장의 실수로 발걸음을 돌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꼭 체크하십시오.

  •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
  • 반드시 주민센터 방문 시 '자동차 매도용'이라고 말해야 합니다.
  • 매수자의 인적사항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)이 오타 없이 기재되어야 인정됩니다.
  • 보험 가입 시점
  • 이전 등록 신청 전날 혹은 당일까지 반드시 양수인 명의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  • 피보험자가 양수인 본인이 아닌 경우 이전 등록이 거부됩니다.
  • 압류 및 저당 해지
  • 과태료 미납이나 할부금이 남아 있는 경우 명의이전이 되지 않습니다.
  • 방문 전 '자동차등록원부'를 조회하여 압류 내역을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.
  • 주행거리 확인
  • 이전 신청서 작성 시 현재 계기판에 찍힌 주행거리를 기입해야 하므로 미리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편리합니다.
  • 번호판 변경 여부
  • 기존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만, 번호를 바꾸고 싶다면 기존 번호판을 탈거하여 반납해야 합니다. 이 경우 차량을 직접 가지고 방문해야 합니다.